사회적기업이란?
구분 | 조직 형태 | 정의 | 설립 방법 | 주관부처 | 관내 기업수 (2023.12.기준) |
예비 | 법인 |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 • 지정기간 : 3년, 중복지정 가능 | 공모 (지정) | •지역형 : 광역자치단체 •부처형 : 중앙부처 | 9 (지역형 1,부처형 8) |
인증 | 법인 |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공모 (인증) | 고용노동부 | 14 |
사회적기업 설립절차
● 지정절차
지정공모 | ▶ | 신청·접수 | ▶ | 심사 및 지정 |
광역자치단체, 각 부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광역자치단체, 각 부처 |
● 인증절차
인증계획 공고 | ▶ | 신청·접수 | ▶ | 심사 및 인증서 교부 |
고용노동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업(2021년 기준)
구분 | 일자리창출 | 전문인력 | 사업개발비 | 사회보험료 |
지원 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1인당 월 2,006,070원) | •월200만원/250만원 한도(인증2명, 예비1명) * 자부담 10/20/30/50% | •인증 : 연1억원, •예비 : 연5천만원 * 자부담 10/20/30% | •기업당 5명 이내 * 인증기업만 해당 (1인당 월 183,590원) |
지원기간 및 산정방법 |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인증 후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적용 |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4년 |
● 신청절차
참여기업 공모 | ▶ | 신청·접수 | ▶ | 심사·선정 | ▶ | 약정체결 및 지원금 지급 |
광역자치단체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일반 협동조합 설립절차
①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구성 | ▶ | ② 창립총회 | ▶ | ③ 설립신고 | ▶ | ④ 출자금 납입 | ▶ | ⑤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
발기인 5인 이상을 구성하여 정관 작성 후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 후 창립총회 (총회의사록 작성)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확인증 발급 | 발기인이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 후 이사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 납입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마을기업이란 ?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으로서 지역 주민 스스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소득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마을기업 지정절차
공고 (12월 예정) | ▶ | 서류접수 | ▶ | 1차 심사 | ▶ | 2차 심사 | ▶ | 지정 (내년초 예정) | ▶ | 약정체결 및 관리 |
행정안전부 | 관할 구청 | 서울시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 관할 구청 |
마을기업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1회차 5천만원, 2회차 3천만원, 3회차 2천만원, 예비 1천만원)
※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별도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129(청량리동, 한신아파트 사회복지관 3층)|이사장 : 최근영 |사업자등록번호 : 454-82-00294
E-mail. master@eastse.net TEL. 02-969-9936 FAX. 02-969-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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