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구분조직
형태
정의설립
방법
주관부처관내 기업수
(2023.12.기준)
예비법인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 

• 지정기간 : 3년, 중복지정 가능

공모 (지정) •지역형 : 광역자치단체
•부처형 : 중앙부처
9
(지역형 1,부처형 8)
인증법인•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공모 (인증)고용노동부14




사회적기업 설립절차


● 지정절차


지정공모신청·접수심사 및 지정
광역자치단체, 각 부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광역자치단체, 각 부처


● 인증절차


인증계획 공고
신청·접수
심사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업(2021년 기준)


구분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사회보험료
지원 내용•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1인당 월 2,006,070원)•월200만원/250만원 한도(인증2명, 예비1명)
* 자부담 10/20/30/50%
•인증 : 연1억원,
•예비 : 연5천만원
* 자부담 10/20/30%
•기업당 5명 이내
* 인증기업만 해당 (1인당 월 183,590원)
지원기간 및 산정방법(예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인증 후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적용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4년


● 신청절차


참여기업 공모
신청·접수
심사·선정
약정체결 및 지원금 지급
광역자치단체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일반 협동조합 설립절차


①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구성

② 창립총회

③ 설립신고

④ 출자금 납입

⑤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발기인 5인 이상을 구성하여 정관 작성 후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 후 창립총회 (총회의사록 작성)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확인증 발급
발기인이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 후 이사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 납입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마을기업이란 ?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으로서 지역 주민 스스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소득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마을기업 지정절차


공고 (12월 예정)

서류접수

1차 심사

2차 심사

지정 (내년초 예정)

약정체결 및 관리
행정안전부
관할 구청
서울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관할 구청




마을기업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1회차 5천만원, 2회차 3천만원, 3회차 2천만원, 예비 1천만원) 

※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별도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129(청량리동, 한신아파트 사회복지관 3층)|이사장 : 최근영 |사업자등록번호 : 454-82-00294
E-mail. master@eastse.net    TEL. 02-969-9936    FAX. 02-969-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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