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7.11.16 조례 제119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기본원칙,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대문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동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동대문구 구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경제”란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민간부문의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의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라. “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마. “자활기업”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바. “중간지원조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사. 그 밖에 제4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계층을 말한다.

“사회서비스”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 목적”이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모든 활동의 목적을 말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 증진

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통합의 증진

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발전과 재생

라. 지역사회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마.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바. 그 밖에 사회 공익의 증진과 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목적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직의 주 목적이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와 자조, 자립의 투명한 운영, 윤리성 준수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사용과 배분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지역공동체의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상호 간의 협력과 상호부조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 현황과 특성에 따른 정책 및 재정 조치

사회적경제 현황과 특성에 따른 조세제도의 운영 및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재상의 지원 조치

사회적경제금융 및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설치, 운영 및 관련 제도 정비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민간조직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과 협동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적정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제8조(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관 상임위원 각1인을 둔다.

② 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며 공동위원장은 구청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과 민간측을 대표하여 제3항 제2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추천된 민간대표를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3항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수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동대문구 관계 부서의 장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거나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향응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제14조(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기금의 조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분야 전문성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저렴하게 임대·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임대·양여할 수 있다.


제18조(구세감면)

구청장은「지방세특례제한법」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0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구의회사무국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22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재화나 서비스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가 촉진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24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구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등


제2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기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동대문구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홍보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동대문구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동대문구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활동 전개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4장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제31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장 조성 등 지원제도·정책 연구 개발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및 광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 및 컨설팅, 모델 발굴, 사업화 지원 및 모니터링·평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3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은 제32조에 따른다.


제3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가 제3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제33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36조(위탁의 해지)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지원센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17.11.16., 조례 제11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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