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2541호
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신규 모집 공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신규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2 .
서울특별시장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지원인원
❍ 인증사회적기업 : 기업당 최대 2명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기업당 최대 1명
선발예정인원 : 60명 내외
심사⦁선정 : 기업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신청인원이 선발예정 인원(60명)을 초과시 전체 신청인원 대비 자치구별
신청인원 비율로 인원수 배정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
❍ 지원개시일은 약정일 익월 초일을 말함
❍ 중도탈락에 따라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까지 지원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지원여부 결정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최대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전문인력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3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간 지원
지원금액 : 자격 및 경력 요건에 따라 월 200/250만원 한도
신청기업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차별 차등 지원
* 예비1년차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되는 경우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참여제외 대상(붙임1 참조)
❍ 공고일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 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 (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등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재참여 불가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기업
서울특별시장이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전문인력 지원수준 및 자격요건 (붙임2 참조)
접수기간 : 2022. 9. 2.(금) ~ 9.16.(금) 18:00까지
❍ 접수기간 엄수 : 접수기간내 제출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기한내 자료
미입력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접 수 처 : 기업 소재지 관할 자치구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신청
① 기업회원 가입 | ⇨ | ② 전문인력 (신규) 신청 | ⇨ | ③ 신청서 작 성 | ⇨ | ④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하여 PDF로 변환, 첨부 | ⇨ | ⑤ 기타증빙자료 첨부 |
문 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1661-4006)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신청서(서식 1)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서식 2)
❍ 사업장 정보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3)
❍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 5차시 전체) 이수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대체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원클릭 구비서류
①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동의(재정상태 확인용)
② 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임금대장 등 제출 동의(유급근로자 확인용)
❍ 사업수행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2022.1)」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 고유권한으로 심사내용과 관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에 문의
❍ 필요한 전문인력 분야 지원에 관한 상담협의는 지원기관에 문의
문의처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284 | 마포구 | 일자리지원과 | 02)3153-8592 |
중구 | 사회적경제과 | 02)3396-5276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4814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02)2199-6803 | 강서구 | 일자리정책과 | 02)2600-5337 |
성동구 | 일자리정책과 | 02)2286-6608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02)860-2055 |
광진구 | 일자리정책과 | 02)450-7248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02)2627-1876 |
동대문구 | 일자리정책과 | 02)2127-4976 | 영등포구 | 사회적경제과 | 02)2670-3962 |
중랑구 | 일자리창출과 | 02)2094-2233 | 동작구 | 경제진흥과 | 02)820-9664 |
성북구 | 주민공동체과 | 02)2241-3903 | 관악구 | 민관협치과 | 02)879-5754 |
강북구 | 마을협치과 | 02)901-2654 | 서초구 | 일자리과 | 02)2155-8738 |
도봉구 | 자치마을과 | 02)2091-2244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02)3423-5594 |
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02)2116-0685 | 송파구 | 일자리정책담당관 | 02)2147-4923 |
은평구 | 사회적경제과 | 02)351-6877 | 강동구 | 사회적경제과 | 02)3425-5825 |
서대문구 | 사회적경제과 | 02)330-1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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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2541호
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신규 모집 공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신규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2 .
서울특별시장
1. 공모개요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지원인원
❍ 인증사회적기업 : 기업당 최대 2명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기업당 최대 1명
선발예정인원 : 60명 내외
심사⦁선정 : 기업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신청인원이 선발예정 인원(60명)을 초과시 전체 신청인원 대비 자치구별
신청인원 비율로 인원수 배정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
❍ 지원개시일은 약정일 익월 초일을 말함
❍ 중도탈락에 따라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까지 지원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지원여부 결정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최대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전문인력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3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간 지원
지원금액 : 자격 및 경력 요건에 따라 월 200/250만원 한도
신청기업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차별 차등 지원
* 예비1년차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되는 경우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참여제외 대상(붙임1 참조)
❍ 공고일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 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 (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등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재참여 불가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기업
서울특별시장이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전문인력 지원수준 및 자격요건 (붙임2 참조)
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2. 9. 2.(금) ~ 9.16.(금) 18:00까지
❍ 접수기간 엄수 : 접수기간내 제출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기한내 자료
미입력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접 수 처 : 기업 소재지 관할 자치구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신청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전문인력
(신규) 신청
⇨
③
신청서
작 성
⇨
④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하여 PDF로 변환, 첨부
⇨
⑤
기타증빙자료 첨부
문 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1661-4006)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신청서(서식 1)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서식 2)
❍ 사업장 정보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3)
❍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 5차시 전체) 이수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대체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원클릭 구비서류
①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동의(재정상태 확인용)
② 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임금대장 등 제출 동의(유급근로자 확인용)
3. 기타사항
❍ 사업수행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2022.1)」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 고유권한으로 심사내용과 관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에 문의
❍ 필요한 전문인력 분야 지원에 관한 상담협의는 지원기관에 문의
문의처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4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02)3153-8592
중구
사회적경제과
02)3396-5276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4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3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5337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055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02)450-7248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876
동대문구
일자리정책과
02)2127-4976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02)2670-3962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02)2094-2233
동작구
경제진흥과
02)820-9664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02)2241-3903
관악구
민관협치과
02)879-5754
강북구
마을협치과
02)901-2654
서초구
일자리과
02)2155-8738
도봉구
자치마을과
02)2091-2244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4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0685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47-4923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77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02)3425-5825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02)330-1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