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신규 지원계획」 공고

2022-09-05
조회수 53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2541호

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신규 모집 공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신규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2 .

서울특별시장


 1. 공모개요



󰏚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지원인원

  ❍ 인증사회적기업 : 기업당 최대 2명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기업당 최대 1명

󰏚 선발예정인원 : 60명 내외 

󰏚 심사⦁선정 : 기업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신청인원이 선발예정 인원(60명)을 초과시 전체 신청인원 대비 자치구별

     신청인원 비율로 인원수 배정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

  ❍ 지원개시일은 약정일 익월 초일을 말함

  ❍ 중도탈락에 따라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까지 지원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지원여부 결정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 최대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전문인력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3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금액 : 자격 및 경력 요건에 따라 월 200/250만원 한도


󰏚 신청기업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차별 차등 지원

    * 예비1년차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되는 경우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 참여제외 대상(붙임1 참조)

  ❍ 공고일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 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 (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등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재참여 불가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기업

   서울특별시장이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전문인력 지원수준 및 자격요건 (붙임2 참조)

 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2. 9. 2.(금) ~ 9.16.(금) 18:00까지 

  ❍ 접수기간 엄수 : 접수기간내 제출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기한내 자료 

     미입력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접 수 처 : 기업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신청

기업회원

가입

전문인력

(신규) 신청

③ 

신청서

작  성

④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하여 PDF로 변환, 첨부

기타증빙자료 첨부



󰏚 문 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1661-4006)


󰏚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신청서(서식 1)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서식 2) 

  ❍ 사업장 정보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3)

  ❍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 5차시 전체) 이수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대체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원클릭 구비서류

    ①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동의(재정상태 확인용)

    ② 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임금대장 등 제출 동의(유급근로자 확인용)



 3. 기타사항


  ❍ 사업수행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2022.1)」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 고유권한으로 심사내용과 관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에 문의

   ❍ 필요한 전문인력 분야 지원에 관한 상담협의는 지원기관에 문의

문의처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4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02)3153-8592

중구

사회적경제과

02)3396-5276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4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3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5337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055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02)450-7248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876

동대문구

일자리정책과

02)2127-4976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02)2670-3962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02)2094-2233

동작구

경제진흥과

02)820-9664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02)2241-3903

관악구

민관협치과

02)879-5754

강북구

마을협치과

02)901-2654

서초구

일자리과

02)2155-8738

도봉구

자치마을과

02)2091-2244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4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0685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47-4923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77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02)3425-5825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02)330-1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