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회보험료 지원 계획 공고

2023-02-24
조회수 43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 537호


2023년 인증 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 계획 공고

  

   인증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2023년 인증 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24.


서울특별시장

Ⅰ. 사업목적 및 지원근거


󰏚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조성을 위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3조 제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Ⅱ.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신규 참여기업만 지원)

󰏚 지원수준

 ❍ 지원인원 : 사업예산 범위내 지원(기업당 5명 이내)

    (다만,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23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지원내용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206,05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23,110원(≒ 9,620원 × 209시간 × 1.15%)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2,060원(≒ 9,620원 × 209시간 × 0.6%)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80,410원(≒ 9,620원 × 209시간 × 4.0%)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90,470원(≒ 9,620원 × 209시간 × 4.5%)

    ① 만 18세 미만 또는 만60세이상으로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115,580원)만 지원

    ② 만65세 이상 취득으로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만 부담할 경우에는 고용보   험 해당부분·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97,490원)만 지원

    ③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182,940원)만 지원

 

󰏚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 매월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급

󰏚 참여 및 지원제외 대상


< 참여제외 대상 >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여부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조회를      통해 확인

  *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서울특별시장이 조례,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표자 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가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하나,그 근로자의 친족도 등기임원의 친족으로 지원제한

 ❍ 사회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임의로 미가입된 자

  - 국민연금 연령 제한 등 사회보험별 운영 정책에 따라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 

    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 예시)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가입 확인 후 지원→

    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의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는 적용제외,

    고용보험(기업능력 ·고용안정)은 가입 대상



Ⅲ. 신규지원 신청·절차


󰏚 신청기간: 2023. 2. 23 ~ 상시접수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 서면접수 불가

󰏚 지원절차

지원계획공고


신청·접수


중복지원

여부심사


   지원금신청

서울시

신청기업

( 사회적기업 통합

정보시스템 신청 )

자치구

기업 → 자치구


지원금지급


지도점검 등 모니터링


사업수행결과보고

자치구

자치구,서울

지방고용청

자치구→서울시→고용노동부


󰏚 전산장애(유의)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  

󰏚 문 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1661-4006)

󰏚 제출 서류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접수(서면접수 불가)

  제출서류

  1.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3.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처음 신청 시, 통장 변경 시) 

  4.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서 1부

  5. 급여이체내역서 1부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7.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최초제출시)【별지 제1호의2서식】


Ⅳ. 기타사항


  2023년 보조금 지원 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확인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2023.1)」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Ⅴ.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3

마포구

일자리청년과

02)3153-8593

중구

일자리경제과

02)3396-5294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084-5454

용산구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99-4533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5337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7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055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02)450-7248

금천구

자치형정과

02)2627-1048

동대문구

일자리청년과

02)2127-4976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3962

중랑구 

기업지원과

02)2094-1295

동작구

경제정책과

02)820-9614

성북구

지역경제과

02)2241-3896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02)879-5754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2653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40

도봉구

자치행정과

02)2091-222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4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0685

송파구

경제진흥과

02)2147-4922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92

강동구 

일자리정책과

02)3425-5594 

서대문구

청년경제과

02)330-1898






 서울권역 지원기관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02-365-0330


붙임  1.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ㅇㅇ년도 ㅇ월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청개요

최초 지원개시일

         0000.00.00.

지원만료예정일

        0000.00.00.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근로자수

 □ 총 유급근로자수:       명   □ 지원대상 근로자수:      명

 □ 여성근로자수:         명  □ 취약계층 근로자수:      명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구 분

적용대상인원(명)

지원기간(개월)

지원금 신청액

실 납부 사회보험료

합 계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타






□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예비

사회적

기업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예비

사회적

기업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
(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위와 같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2.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처음 신청 시, 통장 변경 시)

  3.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

     *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기타 근로자성 판단 및 보험료 확인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4. 급여이체내역서 1부

     *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이체 내역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6.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최초 제출시)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3)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4)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5)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사회보험료지원(두루누리사업)을 받을 경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의2서식]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4대보험에 누락없이 모두 가입되었나요

□예

□아니오

2. 4대보험료 체납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임금등 체불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나요


□예


□아니오

5.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예


□아니오

  

5-1. 지원근로자 중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나요

□예

□아니오

7.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나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