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465호


2023년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3년 예비사회 적기업 지정 지침」 에 따라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2.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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