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226호
2025년 서울시 마을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는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 11. 20.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 마을기업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
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선정규모 : 신규(1차) 4개, 고도화(3차) 1개, 우수 1개, 모두애 1개
※ 신규·고도화는 서울시 심사 대상, 우수·모두애는 지정요건만 확인(서울시 심사대상 아님)
※ ’25년 예산 편성 및 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고도화:기업별 최대 2천만원, 우수:기업별 최대 7천만원, 모두애:기업별 최대 1억원)
※ 신규는 사업비 지원 없음.
※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20% 이상(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이상)
○ 사업접수 : 2024.12.2.(월) ~ 2024.12.6.(금) 18:00까지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 2024. 12. 6.(금) (서울시 및 자치구 누리집 게재)
○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
○ 지정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공동체성 지정요건 |
|
1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
2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3 |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4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
5 |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공공성 지정요건 |
|
1 |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2 |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3 |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
4 |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 |
5 |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
-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지역성 지정요건 |
|
1 |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
2 |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
3 |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4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기업성 지정요건 |
|
1 |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
2 |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
3 |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 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2. 신청자격
□ 공통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지역(읍·면·동 기준) 주민이 전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읍·면·동’(행정동 기준)을 기본으로 하나,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2021년 이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2025년도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본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본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이상)
※ 청년 마을기업 ▸ 정의 :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청년기본법」의 청년의 정의를 따름(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혜택 : 자부담 경감(20%→10%), 지역주민비율완화(70%→50%), 심사 가점(최대 3점) ▸ 지정 요건 : 지역주민 5인 이상을 포함하고, 지역주민비율(50%이상)과 청년회원비율(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50% 이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른 청년회원비율 기준 > √ 총 인구의 청년인구비율(20%) 초과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청년회원비율 50% 적용, 미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인구비율별 차등 완화 기초자치단체 청년인구비율* | 15% 미만 | 15%~20% 이하 | 20% 초과 |
청년회원비율 | 30% | 40% | 50% |
* 산정 기준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말일(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jumin.mois.go.kr 참고) 예) ’25년 신청 시, ’24.12.31. 기준 적용 |
※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학생, 휴학생 또는 졸업생(공고일 기준 졸업 후 3년 이내)도 지역주민으로 인정 가능(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수) ※ 청년마을기업으로 2,3회차 지정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청년마을기업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지역주민비율과 청년회원비율에 대한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함 |
□ 1회차(신규) 마을기업
○ 소관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기한* 내에 입문교육 이수가 완료되어야 함
*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기한 : 2024. 12. 27.(금)까지 ※일정 변동 가능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및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가점(3점) 부여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입문교육(7시간)을 이수하여야 지원 가능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 소관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기한* 내에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가 완료되어야 함
*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기한 : 2024. 12. 27.(금)까지 ※일정 변동 가능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및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가점(3점) 부여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전문(기본)교육[4시간]을 이수하여야 지원 가능
□ 우수 마을기업
○ 마을기업 4대 요건을 충족하고 우수한 실적이 있는 마을기업으로서 2회차(재지정)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을 완료한 마을기업 또는 신규 지정 후 2년을 경과 한 마을기업
※ 기존에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제외
□ 모두애 마을기업
○ 공동체성이 높고 지역공헌 활동 등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여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보유하였으며, 성장 기반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한 마을기업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평균 3억원 이상인 마을기업으로서 3회차(고도화) 사업비를 지원 받아 정산을 완료한 마을기업 또는 신규 지정 후 3년을 경과 한 마을기업
※ 기존에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제외
3. 제출서류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서식 사용, 변경 불가)]
구분 | 신청 서류 |
기본 서류 | 공통 | ① 사업신청서(서식1-1, 1-3) ② 회원 명단(서식2), 법인등기부등본(공모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 정관, 법인 명의의 자부담 통장(자부담 내역 정리)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은 동일하여야 함 | 기본 |
서류추가 (회차별) | 1회차 |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
기본 |
서류추가 |
(회차별)3회차 |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2회차), 재무제표(전년도),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
증빙 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공모마감일(’24.12.6.)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③ 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④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 법인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보조금 관련 서류 등 ⑥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 사업신청서는 한글(hwp 또는 hwpx)파일로 제출 ※ 불가피하게 마을기업 신청 시 의무교육(1회차 입문교육, 2회차 전문교육) 이수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 심사 이전에 반드시 이수하여 확인서 제출(미제출 시 심사 제외) |
4. 유의사항
□ 신청유형
○ 사업 성격에 따라 1.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 2. 사회서비스 제공형 마을기업 3. 마을 관리형 마을기업으로 구분되는데, 마을기업이 이사회 등을 통해 마을기업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기업의 사업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으로 신청 (시행지침 p.12 참고)
- 지역자원 활용형 : 사업계획서에 유·무형의 인적·물적 지역자원 활용계획 반영
- 사회서비스제공형/마을관리형 : 정관, 사업계획서 등에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관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정하고, 사업비의 5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편성
□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 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참고 사항
○ 신청기업은 모든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일 마감일까지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구는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신청 반려 처리
○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현지조사 및 발표심사 등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붙임의「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을 적용함
※ 신청 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해당 시행지침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2088-6279) 또는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6. 추진일정
○ 자치구 접수(’24. 12월) → 서울시 심사(’25. 1월) → 행정안전부 심사(’25. 2월)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 | → | 서울시 심사 | → | 행정안전부 심사 |
▪신청법인 현지조사 ▪적격검토 후 시 추천 | →▪마을기업 지정요건, 그간 사업 성과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 (적격검토 보고서, 사업신청서 등을 토대로 한 검토 및 발표심사) | →▪사업계획의 타탕성,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심사 (서류심사가 원칙이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 상기 일정 및 심사는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7. 접수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자치구 | 담당부서 | 연락처 | 자치구 | 담당부서 | 연락처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2148-2322 | 마포구 | 고용협력과 | 3153-8593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3396-5292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2084-5454 |
용산구 | 일자리정책담당관 | 2199-4533 | 강서구 | 일자리정책과 | 2600-6364 |
성동구 | 일자리정책과 | 2286-6608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860-2055 |
광진구 | 일자리청년과 | 450-7123 | 금천구 | 자치행정과 | 2627-1992 |
동대문구 | 일자리청년과 | 2127-4489 | 영등포구 | 일자리정책과 | 2670-1661 |
중랑구 | 기업지원과 | 2094-1303 | 동작구 | 경제정책과 | 820-1367 |
성북구 | 지역경제과 | 2241-3897 | 관악구 | 일자리벤처과 | 879-5754 |
강북구 | 일자리청년과 | 901-2654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2155-8740 |
도봉구 | 지역경제과 | 2091-2886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3423-5592 |
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2116-0685 | 송파구 | 경제진흥과 | 2147-4922 |
은평구 | 사회적경제과 | 351-6892 | 강동구 | 일자리정책과 | 3425-5825 |
서대문구 | 청년정책과 | 3140-8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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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226호
2025년 서울시 마을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는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 11. 20.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 마을기업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
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선정규모 : 신규(1차) 4개, 고도화(3차) 1개, 우수 1개, 모두애 1개
※ 신규·고도화는 서울시 심사 대상, 우수·모두애는 지정요건만 확인(서울시 심사대상 아님)
※ ’25년 예산 편성 및 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고도화:기업별 최대 2천만원, 우수:기업별 최대 7천만원, 모두애:기업별 최대 1억원)
※ 신규는 사업비 지원 없음.
※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20% 이상(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이상)
○ 사업접수 : 2024.12.2.(월) ~ 2024.12.6.(금) 18:00까지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 2024. 12. 6.(금) (서울시 및 자치구 누리집 게재)
○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
○ 지정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공동체성 지정요건
1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2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3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4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5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공공성 지정요건
1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4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
5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지역성 지정요건
1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2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3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기업성 지정요건
1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2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3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 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2. 신청자격
□ 공통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지역(읍·면·동 기준) 주민이 전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읍·면·동’(행정동 기준)을 기본으로 하나,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2021년 이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2025년도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본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본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이상)
※ 청년 마을기업
▸ 정의 :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청년기본법」의 청년의 정의를 따름(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혜택 : 자부담 경감(20%→10%), 지역주민비율완화(70%→50%), 심사 가점(최대 3점)
▸ 지정 요건 : 지역주민 5인 이상을 포함하고, 지역주민비율(50%이상)과 청년회원비율(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50% 이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른 청년회원비율 기준 >
√ 총 인구의 청년인구비율(20%) 초과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청년회원비율 50% 적용, 미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인구비율별 차등 완화
기초자치단체 청년인구비율*
15% 미만
15%~20% 이하
20% 초과
청년회원비율
30%
40%
50%
* 산정 기준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말일(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jumin.mois.go.kr 참고)
예) ’25년 신청 시, ’24.12.31. 기준 적용
※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학생, 휴학생 또는 졸업생(공고일 기준 졸업 후 3년 이내)도 지역주민으로 인정 가능(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수)
※ 청년마을기업으로 2,3회차 지정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청년마을기업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지역주민비율과 청년회원비율에 대한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함
□ 1회차(신규) 마을기업
○ 소관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기한* 내에 입문교육 이수가 완료되어야 함
*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기한 : 2024. 12. 27.(금)까지 ※일정 변동 가능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및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가점(3점) 부여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입문교육(7시간)을 이수하여야 지원 가능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 소관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기한* 내에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가 완료되어야 함
*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기한 : 2024. 12. 27.(금)까지 ※일정 변동 가능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및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가점(3점) 부여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전문(기본)교육[4시간]을 이수하여야 지원 가능
□ 우수 마을기업
○ 마을기업 4대 요건을 충족하고 우수한 실적이 있는 마을기업으로서 2회차(재지정)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을 완료한 마을기업 또는 신규 지정 후 2년을 경과 한 마을기업
※ 기존에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제외
□ 모두애 마을기업
○ 공동체성이 높고 지역공헌 활동 등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여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보유하였으며, 성장 기반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한 마을기업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평균 3억원 이상인 마을기업으로서 3회차(고도화) 사업비를 지원 받아 정산을 완료한 마을기업 또는 신규 지정 후 3년을 경과 한 마을기업
※ 기존에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제외
3. 제출서류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서식 사용, 변경 불가)]
구분
신청 서류
기본
서류
공통
① 사업신청서(서식1-1, 1-3)
② 회원 명단(서식2),
법인등기부등본(공모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 정관,
법인 명의의 자부담 통장(자부담 내역 정리)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은 동일하여야 함
기본
서류추가
(회차별)
1회차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기본
서류추가
(회차별)3회차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2회차), 재무제표(전년도),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증빙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공모마감일(’24.12.6.)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③ 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④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 법인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보조금 관련 서류 등
⑥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사업신청서는 한글(hwp 또는 hwpx)파일로 제출
※ 불가피하게 마을기업 신청 시 의무교육(1회차 입문교육, 2회차 전문교육) 이수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 심사 이전에 반드시 이수하여 확인서 제출(미제출 시 심사 제외)
4. 유의사항
□ 신청유형
○ 사업 성격에 따라 1.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 2. 사회서비스 제공형 마을기업 3. 마을 관리형 마을기업으로 구분되는데, 마을기업이 이사회 등을 통해 마을기업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기업의 사업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으로 신청 (시행지침 p.12 참고)
- 지역자원 활용형 : 사업계획서에 유·무형의 인적·물적 지역자원 활용계획 반영
- 사회서비스제공형/마을관리형 : 정관, 사업계획서 등에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관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정하고, 사업비의 5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편성
□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 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참고 사항
○ 신청기업은 모든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일 마감일까지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구는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신청 반려 처리
○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현지조사 및 발표심사 등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붙임의「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을 적용함
※ 신청 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해당 시행지침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2088-6279) 또는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6. 추진일정
○ 자치구 접수(’24. 12월) → 서울시 심사(’25. 1월) → 행정안전부 심사(’25. 2월)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
→
서울시 심사
→
행정안전부 심사
▪신청법인 현지조사
▪적격검토 후 시 추천
→▪마을기업 지정요건, 그간 사업 성과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 (적격검토 보고서, 사업신청서 등을 토대로 한 검토 및 발표심사)
→▪사업계획의 타탕성,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심사
(서류심사가 원칙이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상기 일정 및 심사는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7. 접수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2148-2322
마포구
고용협력과
3153-8593
중구
일자리경제과
3396-5292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2084-5454
용산구
일자리정책담당관
2199-4533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2600-636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60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055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450-7123
금천구
자치행정과
2627-1992
동대문구
일자리청년과
2127-4489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2670-1661
중랑구
기업지원과
2094-1303
동작구
경제정책과
820-1367
성북구
지역경제과
2241-3897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879-5754
강북구
일자리청년과
901-2654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2155-8740
도봉구
지역경제과
2091-2886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3423-559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2116-0685
송파구
경제진흥과
2147-4922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351-6892
강동구
일자리정책과
3425-5825
서대문구
청년정책과
3140-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