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회적경제 해외연수지원사업(기술연수) 참가자 모집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019-010호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해외연수지원사업

기술연수 참가자 모집 공모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9 사회적경제 해외연수지원사업』 기술연수 진행을 위한 참가자 모집 공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19년 사회적경제 해외연수지원사업』기술연수

●사업목표 : 사업 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해외기관 협력, 해외조사 등의 기회 제공으로 서울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전문성 강화에 기여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1월

●신청기간 : 2019년 2월 1일(금) ~ 2월 18일(월), 18:00까지

●지원내용 : 미주·유럽 3,000천원/1인, 아시아 2,000천원/1인 최대 지원

- 연수비 중 80% 지원(총 비용의 20% 자부담 필수)

●유의사항 : 연수자는 연수 기획, 연수 과정 기록,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자부담포함) 작성/제출 등의 의무가 있음



2


세부 사업 내용


공모

대상

◦ 해당 업종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해외 기관으로의 연수 및 사업개발, 해외시장 조사,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해외 기관 협력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기관)

◦ 해외 사례 조사, 해외 인사 및 기관 협력을 통해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신청

분야

◦ 자유주제

(예: 업종조직 활성화, 시민자산화 전략, 도심제조업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간 융복합 방안, R&D 분야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 분야별 활동가

◦ 지원내용 : 미주·유럽 3,000천원/1인, 아시아 2,000천원/1인 가능

※ 지원금은 국가, 도시, 기간에 따라 면접심사 후 협의하여 결정

※ 사용 제한 항목은 일부항목(1)을 제외하고 제한을 두지 않으나,

심사를 통해 지원가능 여부 판단 및 조정 후 확정함

*(1)일부항목: 유흥업소 및 카지노 등 클린카드 ‘거래제한업종’

지원

자격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 소셜벤처, 중간지원기관, 협의체, 연구기관 등 유관 기관에 속하는 자

◦ 사회적경제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로 팀 단위(1인 팀 포함) 지원, 기관 명의 신청

※ 한 팀당 최대 4명까지 신청 가능

※ 최근 2년 이내(2017년-2018년)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불가

과업

내용

◦ 연수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 명확한 주제 설정 및 적합한 연수 일정 계획

- 탐방 기관 섭외 및 해당기관에 대한 사전 학습 계획

- 연수 실행

- 연수 결과의 현실 가능하며 구체화된 활용 계획

◦ 연수 OT참석

◦ 연수 완료 후 연수보고회 참석,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 해외 탐방 기관은 변경 가능하며, 센터와 협의 후 결정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9년 2월 1일(금) ~ 2월 18일(월), 18:00까지

●접 수 처 : 이메일 접수, bs@sehub.net (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

●문 의 처 : 경영지원팀 Tel 070.4267.5041 (※접수 확인 필수)


■ 제출서류

●홈페이지(www.sehub.net)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제출서류는 파일명[2019 해외연수지원사업_기술연수_기관명]으로 작성하여 압축파일로 제출


기술

연수

① 신청서 1부[양식1]

② 연수참가자 정보 1부[양식2]

③ 기업(기관) 소개서 1부[자유양식]:미션, 사업 내용, 수익구조(비즈니스 모델) 등

④ 연수계획서 1부[양식3]

⑤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양식4]

⑥ 기업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양식5]

※ (해당시) 조직 형태 증명서 사본 1부 (예)사회적기업 (지정)인증서 등

※ (해당시) 연수 관련 해외기관과의 협의 내용을 증명할 자료(협약서류, 논의 내용 포함 E-MAIL 사본 등)


※ 제출서류는 선정 여부에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 서류 미제출자는 자동 탈락

※ 연수참가자 정보 및 이력서는 신청하는 연수참가자 전원 제출 필수


4


추진절차


■ 추진일정


공고/서류접수

(2월 1일~2월 18일)


서류 심사

(2월 19일-2월 20일)


면접 심사

(2월 25일)








협약체결/지원금 지급

(3월 초)


정산 및 결과보고

(11월 중순 예정)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격 평가·서류 심사·면접 심사를 통해 70점 이상 선정



구분

진행 내용

자격요건 검토

◦ 대상: 신청서 제출자 및 기업(기관)

◦ 방법: 신청자격, 제출 서류, 공모기한 준수 등 요건 충족 여부

서류 심사

◦ 대상 : 적격 평가를 통과한 기업(기관)

◦ 방법 : 심사위원단 서류 심사

- 홈페이지(www.sehub.net) 발표

면접 심사

◦ 대상 : 서류 심사를 통과한 기업(기관)

◦ 방법 : 계획에 대한 발표 및 면접심사

- 홈페이지(www.sehub.net) 발표


■평가기준



심사항목

심사 내용

적합성

(30)

계획의

적합성, 전문성,

예산 적합성

◦ 주제에 적합한 연수 계획 및 실행 가능성

◦ 연수인력 전문성 및 기존활동 영역과 연수 주제의 일치성

◦ 예산 수립의 적정성

실행

가능성

(30)

준비도, 참가의지

◦ 연수주제에 관한 사전 지식 정도

◦ 연수 전 사전 학습 계획

◦ 연수 후 사업화 및 정책개발을 위한 후속모임 추진 의지 등

기대

효과

(40)

결과활용 계획,

연수 파급력

◦ 국내 적용 및 확산을 위한 실제적 방안

◦ 연수를 통한 국제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 방안

◦ 연수결과 확산을 통한 업종/부문의 성장 가능성

◦ 연수결과를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화 가능성


※ 추진일정,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센터 고유권한이며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5


행정 사항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협약상 최종보고시)

- 최종 결과보고서

- 보고서 및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디지털 파일형태로 제출(온라인 전송 및 CD 등 전자저장매체로 필수 제출)

- 최종정산보고서 및 통장거래내역 1부 제본 제출

- 지출증빙서류(영수증 사본 포함) 1부. (3공 바인더로 필수 제출)

- 사업비 정산을 통해 잔여 사업비 및 결산이자 전액은 반납


- 본 지원사업을 통해 수집·제작한 자료 등


■제출방법 : 사업종료 후 이메일 및 우편 발송


6


기타 사항


■연수 운영 유의사항

- 연수 후 1개월 안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참가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선발 후 개인사정 등으로 연수를 포기하였을 경우 불이익(취소수수료 부과, 향후 1년 동안 해당기관 구성원의 연수배제 등)을 부과, 단 연수 현지 사정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제외

※ 상기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의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센터의 해석에 따름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기준 및 지침 적용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 및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사업 수행에 있어서 특정 업자와의 일체의 하도급 행위를 불허함. 단,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변경 ․ 충원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자료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되, 자료가 누락 ․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사업 수행자가 부담 ․ 시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 보고서상 분석·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에 계약서상 또는 용어 해석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요구를 할 수 없음


① 사업수행자의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③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타 제출서류 및 사업내용 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해외연수 담당

070-4267-5041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38길 19 2층|이사장 : 최근영 |사업자등록번호 : 454-82-00294
E-mail. master@eastse.net    TEL. 02-969-9936    FAX. 02-969-9937


ⓒ 사회적협동조합 동사경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