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019-010호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해외연수지원사업
기술연수 참가자 모집 공모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9 사회적경제 해외연수지원사업』 기술연수 진행을 위한 참가자 모집 공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 업 명 : 『2019년 사회적경제 해외연수지원사업』기술연수
●사업목표 : 사업 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해외기관 협력, 해외조사 등의 기회 제공으로 서울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전문성 강화에 기여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1월
●신청기간 : 2019년 2월 1일(금) ~ 2월 18일(월), 18:00까지
●지원내용 : 미주·유럽 3,000천원/1인, 아시아 2,000천원/1인 최대 지원
- 연수비 중 80% 지원(총 비용의 20% 자부담 필수)
●유의사항 : 연수자는 연수 기획, 연수 과정 기록,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자부담포함) 작성/제출 등의 의무가 있음
공모 대상 | ◦ 해당 업종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해외 기관으로의 연수 및 사업개발, 해외시장 조사,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해외 기관 협력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기관) ◦ 해외 사례 조사, 해외 인사 및 기관 협력을 통해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
신청 분야 | ◦ 자유주제 (예: 업종조직 활성화, 시민자산화 전략, 도심제조업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간 융복합 방안, R&D 분야 등)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 분야별 활동가 ◦ 지원내용 : 미주·유럽 3,000천원/1인, 아시아 2,000천원/1인 가능 ※ 지원금은 국가, 도시, 기간에 따라 면접심사 후 협의하여 결정 ※ 사용 제한 항목은 일부항목(1)을 제외하고 제한을 두지 않으나, 심사를 통해 지원가능 여부 판단 및 조정 후 확정함 *(1)일부항목: 유흥업소 및 카지노 등 클린카드 ‘거래제한업종’ |
지원 자격 |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 소셜벤처, 중간지원기관, 협의체, 연구기관 등 유관 기관에 속하는 자 ◦ 사회적경제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로 팀 단위(1인 팀 포함) 지원, 기관 명의 신청 ※ 한 팀당 최대 4명까지 신청 가능 ※ 최근 2년 이내(2017년-2018년)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불가 |
과업 내용 | ◦ 연수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 명확한 주제 설정 및 적합한 연수 일정 계획 - 탐방 기관 섭외 및 해당기관에 대한 사전 학습 계획 - 연수 실행 - 연수 결과의 현실 가능하며 구체화된 활용 계획 ◦ 연수 OT참석 ◦ 연수 완료 후 연수보고회 참석,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 해외 탐방 기관은 변경 가능하며, 센터와 협의 후 결정 |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9년 2월 1일(금) ~ 2월 18일(월), 18:00까지
●접 수 처 : 이메일 접수, bs@sehub.net (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
●문 의 처 : 경영지원팀 Tel 070.4267.5041 (※접수 확인 필수)
■ 제출서류
●홈페이지(www.sehub.net)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제출서류는 파일명[2019 해외연수지원사업_기술연수_기관명]으로 작성하여 압축파일로 제출
기술 연수 | ① 신청서 1부[양식1] ② 연수참가자 정보 1부[양식2] ③ 기업(기관) 소개서 1부[자유양식]:미션, 사업 내용, 수익구조(비즈니스 모델) 등 ④ 연수계획서 1부[양식3] ⑤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양식4] ⑥ 기업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양식5] ※ (해당시) 조직 형태 증명서 사본 1부 (예)사회적기업 (지정)인증서 등 ※ (해당시) 연수 관련 해외기관과의 협의 내용을 증명할 자료(협약서류, 논의 내용 포함 E-MAIL 사본 등) |
※ 제출서류는 선정 여부에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 서류 미제출자는 자동 탈락
※ 연수참가자 정보 및 이력서는 신청하는 연수참가자 전원 제출 필수
■ 추진일정
공고/서류접수 (2월 1일~2월 18일) |
| 서류 심사 (2월 19일-2월 20일) |
| 면접 심사 (2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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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지원금 지급 (3월 초) |
| 정산 및 결과보고 (11월 중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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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절차
●자격 평가·서류 심사·면접 심사를 통해 70점 이상 선정
구분 | 진행 내용 |
자격요건 검토 | ◦ 대상: 신청서 제출자 및 기업(기관) ◦ 방법: 신청자격, 제출 서류, 공모기한 준수 등 요건 충족 여부 |
서류 심사 | ◦ 대상 : 적격 평가를 통과한 기업(기관) ◦ 방법 : 심사위원단 서류 심사 - 홈페이지(www.sehub.net) 발표 |
면접 심사 | ◦ 대상 : 서류 심사를 통과한 기업(기관) ◦ 방법 : 계획에 대한 발표 및 면접심사 - 홈페이지(www.sehub.net) 발표 |
■평가기준
심사항목 | 심사 내용 |
적합성 (30) | 계획의 적합성, 전문성, 예산 적합성 | ◦ 주제에 적합한 연수 계획 및 실행 가능성 ◦ 연수인력 전문성 및 기존활동 영역과 연수 주제의 일치성 ◦ 예산 수립의 적정성 |
실행 가능성 (30) | 준비도, 참가의지 | ◦ 연수주제에 관한 사전 지식 정도 ◦ 연수 전 사전 학습 계획 ◦ 연수 후 사업화 및 정책개발을 위한 후속모임 추진 의지 등 |
기대 효과 (40) | 결과활용 계획, 연수 파급력 | ◦ 국내 적용 및 확산을 위한 실제적 방안 ◦ 연수를 통한 국제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 방안 ◦ 연수결과 확산을 통한 업종/부문의 성장 가능성 ◦ 연수결과를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화 가능성 |
※ 추진일정,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센터 고유권한이며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협약상 최종보고시)
- 최종 결과보고서
- 보고서 및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디지털 파일형태로 제출(온라인 전송 및 CD 등 전자저장매체로 필수 제출)
- 최종정산보고서 및 통장거래내역 1부 제본 제출
- 지출증빙서류(영수증 사본 포함) 1부. (3공 바인더로 필수 제출)
- 사업비 정산을 통해 잔여 사업비 및 결산이자 전액은 반납
- 본 지원사업을 통해 수집·제작한 자료 등
■제출방법 : 사업종료 후 이메일 및 우편 발송
■연수 운영 유의사항
- 연수 후 1개월 안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참가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선발 후 개인사정 등으로 연수를 포기하였을 경우 불이익(취소수수료 부과, 향후 1년 동안 해당기관 구성원의 연수배제 등)을 부과, 단 연수 현지 사정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제외
※ 상기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의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센터의 해석에 따름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기준 및 지침 적용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 및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사업 수행에 있어서 특정 업자와의 일체의 하도급 행위를 불허함. 단,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변경 ․ 충원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자료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되, 자료가 누락 ․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사업 수행자가 부담 ․ 시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 보고서상 분석·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에 계약서상 또는 용어 해석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요구를 할 수 없음
① 사업수행자의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③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타 제출서류 및 사업내용 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해외연수 담당
☎ 070-4267-5041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019-010호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해외연수지원사업
기술연수 참가자 모집 공모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9 사회적경제 해외연수지원사업』 기술연수 진행을 위한 참가자 모집 공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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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 업 명 : 『2019년 사회적경제 해외연수지원사업』기술연수
●사업목표 : 사업 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해외기관 협력, 해외조사 등의 기회 제공으로 서울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전문성 강화에 기여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1월
●신청기간 : 2019년 2월 1일(금) ~ 2월 18일(월), 18:00까지
●지원내용 : 미주·유럽 3,000천원/1인, 아시아 2,000천원/1인 최대 지원
- 연수비 중 80% 지원(총 비용의 20% 자부담 필수)
●유의사항 : 연수자는 연수 기획, 연수 과정 기록,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자부담포함) 작성/제출 등의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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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 내용
공모
대상
◦ 해당 업종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해외 기관으로의 연수 및 사업개발, 해외시장 조사,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해외 기관 협력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기관)
◦ 해외 사례 조사, 해외 인사 및 기관 협력을 통해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신청
분야
◦ 자유주제
(예: 업종조직 활성화, 시민자산화 전략, 도심제조업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간 융복합 방안, R&D 분야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 분야별 활동가
◦ 지원내용 : 미주·유럽 3,000천원/1인, 아시아 2,000천원/1인 가능
※ 지원금은 국가, 도시, 기간에 따라 면접심사 후 협의하여 결정
※ 사용 제한 항목은 일부항목(1)을 제외하고 제한을 두지 않으나,
심사를 통해 지원가능 여부 판단 및 조정 후 확정함
*(1)일부항목: 유흥업소 및 카지노 등 클린카드 ‘거래제한업종’
지원
자격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 소셜벤처, 중간지원기관, 협의체, 연구기관 등 유관 기관에 속하는 자
◦ 사회적경제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로 팀 단위(1인 팀 포함) 지원, 기관 명의 신청
※ 한 팀당 최대 4명까지 신청 가능
※ 최근 2년 이내(2017년-2018년)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불가
과업
내용
◦ 연수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 명확한 주제 설정 및 적합한 연수 일정 계획
- 탐방 기관 섭외 및 해당기관에 대한 사전 학습 계획
- 연수 실행
- 연수 결과의 현실 가능하며 구체화된 활용 계획
◦ 연수 OT참석
◦ 연수 완료 후 연수보고회 참석,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 해외 탐방 기관은 변경 가능하며, 센터와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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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9년 2월 1일(금) ~ 2월 18일(월), 18:00까지
●접 수 처 : 이메일 접수, bs@sehub.net (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
●문 의 처 : 경영지원팀 Tel 070.4267.5041 (※접수 확인 필수)
■ 제출서류
●홈페이지(www.sehub.net)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제출서류는 파일명[2019 해외연수지원사업_기술연수_기관명]으로 작성하여 압축파일로 제출
기술
연수
① 신청서 1부[양식1]
② 연수참가자 정보 1부[양식2]
③ 기업(기관) 소개서 1부[자유양식]:미션, 사업 내용, 수익구조(비즈니스 모델) 등
④ 연수계획서 1부[양식3]
⑤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양식4]
⑥ 기업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양식5]
※ (해당시) 조직 형태 증명서 사본 1부 (예)사회적기업 (지정)인증서 등
※ (해당시) 연수 관련 해외기관과의 협의 내용을 증명할 자료(협약서류, 논의 내용 포함 E-MAIL 사본 등)
※ 제출서류는 선정 여부에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 서류 미제출자는 자동 탈락
※ 연수참가자 정보 및 이력서는 신청하는 연수참가자 전원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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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 추진일정
공고/서류접수
(2월 1일~2월 18일)
서류 심사
(2월 19일-2월 20일)
면접 심사
(2월 25일)
▶
▶
협약체결/지원금 지급
(3월 초)
정산 및 결과보고
(11월 중순 예정)
▶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격 평가·서류 심사·면접 심사를 통해 70점 이상 선정
구분
진행 내용
자격요건 검토
◦ 대상: 신청서 제출자 및 기업(기관)
◦ 방법: 신청자격, 제출 서류, 공모기한 준수 등 요건 충족 여부
서류 심사
◦ 대상 : 적격 평가를 통과한 기업(기관)
◦ 방법 : 심사위원단 서류 심사
- 홈페이지(www.sehub.net) 발표
면접 심사
◦ 대상 : 서류 심사를 통과한 기업(기관)
◦ 방법 : 계획에 대한 발표 및 면접심사
- 홈페이지(www.sehub.net) 발표
■평가기준
심사항목
심사 내용
적합성
(30)
계획의
적합성, 전문성,
예산 적합성
◦ 주제에 적합한 연수 계획 및 실행 가능성
◦ 연수인력 전문성 및 기존활동 영역과 연수 주제의 일치성
◦ 예산 수립의 적정성
실행
가능성
(30)
준비도, 참가의지
◦ 연수주제에 관한 사전 지식 정도
◦ 연수 전 사전 학습 계획
◦ 연수 후 사업화 및 정책개발을 위한 후속모임 추진 의지 등
기대
효과
(40)
결과활용 계획,
연수 파급력
◦ 국내 적용 및 확산을 위한 실제적 방안
◦ 연수를 통한 국제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 방안
◦ 연수결과 확산을 통한 업종/부문의 성장 가능성
◦ 연수결과를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화 가능성
※ 추진일정,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센터 고유권한이며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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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항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협약상 최종보고시)
- 최종 결과보고서
- 보고서 및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디지털 파일형태로 제출(온라인 전송 및 CD 등 전자저장매체로 필수 제출)
- 최종정산보고서 및 통장거래내역 1부 제본 제출
- 지출증빙서류(영수증 사본 포함) 1부. (3공 바인더로 필수 제출)
- 사업비 정산을 통해 잔여 사업비 및 결산이자 전액은 반납
- 본 지원사업을 통해 수집·제작한 자료 등
■제출방법 : 사업종료 후 이메일 및 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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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연수 운영 유의사항
- 연수 후 1개월 안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참가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선발 후 개인사정 등으로 연수를 포기하였을 경우 불이익(취소수수료 부과, 향후 1년 동안 해당기관 구성원의 연수배제 등)을 부과, 단 연수 현지 사정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제외
※ 상기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의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센터의 해석에 따름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기준 및 지침 적용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 및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사업 수행에 있어서 특정 업자와의 일체의 하도급 행위를 불허함. 단,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변경 ․ 충원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자료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되, 자료가 누락 ․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사업 수행자가 부담 ․ 시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 보고서상 분석·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에 계약서상 또는 용어 해석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요구를 할 수 없음
① 사업수행자의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③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타 제출서류 및 사업내용 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해외연수 담당
☎ 070-4267-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