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3/26)

동대문구에서는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우수한 청년인력 활용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는 소중한 직무경험 및 취업연계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 개요

  ❍ 사 업 명 :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사업내용

    ➀ 관내 청년들에게 사회적경제, 공공서비스 및 지역사회공헌 분야의 사업장에서의 일경험 기회제공

    ➁ 사업 참여 청년 대상 직무역량 강화 교육 운영

  ❍ 근무기간 : 채용시 ~ 2023. 12.

  ❍ 선발인원 : 1명

  ❍ 자격요건 (모집공고일 기준)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나이가 만 18세 ~ 만 39세에 해당하는 청년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청년

    ▸ 근로수행에 심신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근무장소 : 사회적협동조합동사경센터

  ❍ 업무내용

    ▸ 교육 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작, 관리

    ▸ 홈페이지 콘첸츠 제작, 관리

    ▸ 일자리 플랫폼 제작, 관리

    ▸ 메타버스 관련 교육 지원

  ❍ 근로조건 : 주 5일 / 일 8시간 근무

    ▸ 청년 참여자의 근로계약은 기업체와 직접 체결

    ▸ 청년 참여자 급여는 기업체에서 직접 지급이 원칙 (4대보험 가입)

    ▸ 주 5일근무 1일 8시간 근무원칙, 중식시간은 제외하되 근무시간은 참여자와 협의 하에 탄력적 운영가능 (기타 휴일과 휴가 등은 근로기준법 기준)

    * 기업체와 참여자 합의 하에 주말 근무 시 평일 대체휴무

❍ 임금 조건 : 월 233만원 내외 (공제금액 포함)

❍ 사업 참여 제외 대상

    ▸ 동대문구 외 타구 거주자 (단, 동대문구 소재 특성화고 또는 대학졸업예정자는 서울시 거주민에 한해 참여가능)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단,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재학생은 가능)

    ▸ 공무원 임용대기자, 일반 기업체 및 기관 등 취업예정자

    ▸ 직접일자리사업 2년 이상 참여자* (공공근로, 뉴딜일자리사업 등)

    ▸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2조(채용결격 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기타 붙임 배제대상 참조 (맨 아래 참고)

    * 최근 3년(2020. 3. 2. ~) 이내 2년(연 180일 이상) 이상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시 제한


❒ 참여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3. 16. (목) ~ 2023. 3. 26.(일) 18:00 마감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master@eastse.net 로 파일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 : 하단 구비서류 목록 및 붙임 파일 서식 참조


< 구 비 서 류 >

① 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③ 신분증 사본 1부

④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⑤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1부

⑦ 자격/경력사항 증빙서류(제출자 限)

  - 신청일 기준 유효한 건만 인정

  -  자격/경력사항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 필첨

  - 가급적 원본 제출, 사본의 경우 스캔하여 제출

*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1577-1000),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1350)


❒ 세부일정

  ❍ 1차 서류심사 : 자격요건 등 1차 서류 심사 결과 결격자 제외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일정 개별통지

  ❍ 2차 현장면접 : 청년 지원자와 기업체 인사담당자 1대1 현장면접 실시

  ❍ 선발결과 발표 : 신청서 상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통보


❒ 유의사항

  ❍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 외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 지침(행정안전부) 및 동대문구의 관련 규정에 따름

  ❍ 사업 참여 허위신청 및 참여 중 부정사유 적발 시 선발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사항은 동대문구 고유권한이며 공개하지 않음

  ❍ 공고문 및 공고사항을 읽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기재사항 오류 누락,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 당사자 책임으로 함

  ❍ 문 의 처 : 사회적협동조합 동사경센터 (☎ 02-969-9936) / 동대문구 일자리청년과 (☎ 02-2127-4922)

※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운영 및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동대문구, 구 산하기관 및 다른 행정기관 등에 귀하의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붙임 > 기타 배제대상

- 직접일자리사업 2년 이상 참여자(공공근로, 뉴딜일자리사업 등)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가입자

- 공무원 임용대기자 외 일반기업체 및 기관 등 취업예정자

-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중인 자

※ 사업 참여 중 특례근무로 전환된 자는 전환된 날부터 참여자격 배제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타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신청일 이전 근무 예정기업의 채용을 전제로 교육훈련, 현장연수(실습)를 하려는 자

- 신청일 이전 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2조(채용결격 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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