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3- 529호 

 2023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조성을 위한「2023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3.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3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23년 1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고용한 아래 기업 

  ❍ 인증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제출      

 3. 접수기간 : 2023.2.23.(목)~3. 8.(수) 17:00까지 제출(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2023. 3. 9.(목) ~ 3.10.(금) 17:00

 4.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http://www.seis.or.kr, 접수관련문의 : 1661-4006)

   ※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제출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www.seis.or.kr)을 통해 신청 (공모 선정 이후, 참여기업은 e나라도움 사용 필요)

   ※ 공동상표・브랜드형의 경우 주관기업을 명시하여 각 구성기업 모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


5. 접수절차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①기업회원

가입

②지정공모   

선택

③사업개발비

신청서 작성

④사업계획서·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전환, 파일 첨부 

⑤기타 증빙

  서류 첨부



6. 참여 제외 대상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     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 제한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

   서울특별시장이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7. 지원한도(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부담함)

  ❍ 인증사회적기업 :  5천만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법인) : 3천만원 이내 

  ❍ 공동상표·브랜드 : 1억원 이내

8. 최대지원기간 : 5년(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 3억원)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 부터

     3년이내 최대 2년(소관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지원)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불가


9. 자부담 비율 

  ❍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이상 30% 이상(자부담은 건별로 산정)

10. 사업개발비 신청(사용)가능 및 불가 항목

신청가능 항목

신청불가 항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직접적인 홍보자료/동영상 제작 등)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수립된 전략에 근거한 기술개발, 사업다각화 비용)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신규)개발구축,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비용


  • 교육훈련비(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운영비

   * 단, 판로개척을 위해 온·오프라인 입점비용은 

예외적으로 지원하되 총 사업비의 30%한도로 인정)

   ** 온·오프라인 쇼핑몰·백화점·대형마트 등 입점 

비용, 온라인 판로개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대행 및 입점 시 수수료, 입점 초기 광고비, 대형유통말 

기획전, 사업 활성화 정기적 전시회 공간 및 참가비 일부 지원 등


  •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비용, 소송대리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가능


  • 그밖에 자치구 및 서울시장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홈페이지 제작 등 웹사이트 개발시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ʻ웹 접근성ʼ을 갖추었는지 포함하여 심사(검증비용은 최초 1회에 한함)

      *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Ⅱ. 심사 및 선정


 1. 전문심사위원회 대면심사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권역별 전문심사위원 후보단 및 서울시 보조금

     심사위원중 10인 이내로 구성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평가

사업

계획     (40)

사업지원의 필요성

10

❍ 지원의 필요성,수익모델 개발 가능성,파급효과등

 - 신청기업에 어떤한 필요성이 있는지

 - 신청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는지

 - 지원되었을 경우 파급효과의 발생가능성이 있는지



사업

계획     (40)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사업계획의 충실성,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시행가능성 등

 - 계획이 구체적이며 내용의 타당성,시행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신청금액이 개발에 필요한 적정수준이고 산출근거가 명학한지

 - 신청서류 완성도,행정전담 인력 보유 여부 등 사업수행 능력     

 * 2회차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 성과물의 활용도,효과성 등 반영하여 검토 


기 업

성장성   (30)

기업성장

가능성

20

❍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신생기업등 측정불가시 정성평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매출액 1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매출액 5%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매출액 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매출액 0% 미만 감소

 * 신생 기업 등 측정 불가할 경우 정성평가


20

16

12

8

기 업

성장성   (30)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10

❍ 사회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과정 및 제품혁신 노력

 -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및성과

 - 기존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노력

 - 기존시장에 없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 유무 등 

 * SVI 14번 지표

사회

가치

(30)


사회적

목적실현

15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사회

가치

(30)

사회적

목적실현10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가사회

가치

(30)

사회적

생태계

구축노력

5

❍ 사회적경제조직,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협력 수준

 - 위 조직들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연 4회이상 

 - 위 조직들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연 3회이상

 - 위 조직들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연 2회이상

 - 위 조직들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연 1회이상

 - 위 조직들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 참여 없음


5

4

3

2

1


   ※ 2회차 참여기업의 경우 사업개발비 성과물의 실제 활용도, 효과성 등 결과를 2차 참여시 반영-> 반드시 전 회차 사업성과 제출 

 3. 자원기업선정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 평점 60점 이상인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  

 4. 참여기업 신청시 유의사항

  ❍ 이전에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은 지원을 통한 사업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성과가 발생치 않은 분야

     지원제한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제한

     ※ 홈페이지 제작 → 블로그 제작 등 비슷한 품목으로 계속 신청

  ❍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경제기업이 고용노동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당해 연도에는 지원불가


 5. 선정결과 발표 : ’23. 4. 24(예정)

   ❍ 서울시청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 

Ⅲ. 제출서류



1


 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서[붙임1호서식 또는 붙임 제2호서식]

 ②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마을기업 지정서,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붙임3호서식]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붙임4호서식]

 ⑥ 교육 이수 확인증(㉮, ㉯ 중 택일)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⑦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⑧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⑨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 제5호서식]

⑩ 사회적가치 측정보고서 [붙임 제6호서식]

2


신청관련 증빙서류


 ① 사업비예산 산출근거 증빙자료

   * 예산운용계획 작성 시 비교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②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 관련 각 지표별(4개) 증빙자료  

   * 증빙자료 미첨부 시 실적 미인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ㅇ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Ⅳ. 기타사항


 1. 지원대상으로 선정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서울시 혁신형사업비 지원 등)을 받거나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된 사업비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내 관련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3.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합니다.

 4. ‘23년 사업개발비 지원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요청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5.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자 및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6.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23.1)에 의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3

마포구

일자리청년과

02)3153-8592

중구

일자리경제과

02)3396-5294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084-5454

용산구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99-6803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5337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7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055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02)450-7248

금천구

자치형정과

02)2627-1048

동대문구

일자리청년과

02)2127-4976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3962

중랑구 

기업지원과

02)2094-1295

동작구

경제정책과

02)820-9614

성북구

지역경제과

02)2241-3896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02)879-5754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2653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40

도봉구

자치행정과

02)2091-222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4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0685

송파구

경제진흥과

02)2147-4922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94

강동구 

일자리정책과

02)3425-5594 

서대문구

청년경제과

02)330-1898





붙임 : 신청서식 각 1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으로 접수)

【붙임 제1호 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신청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사회적경제기업

□ 1년차  □ 2년차    

지원신청연차사회적기업

□ 인증 1년차   □ 인증 2년차    □ 인증 3년차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신청기업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신청기업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신청기업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업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신청기업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신청기업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업기업 유형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신청기업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명

%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과거지원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과거지원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사업개발신청

개요                원

                        원

                원

사업개발신청

개요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 홍보   □ 광고  □ 마케팅

사용용도□ 시장수요조사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사용용도□ 특허출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사용용도□ 교육훈련비

□ 기타(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예비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예비

사회적기업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인증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인증

사회적기업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인증

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마을기업기타(        )

.   .   .

   .   .   . ~     .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자활기업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자활기업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자활기업기타(        )

.   .   .

   .   .   . ~     .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타 부처, 자치단체 소관 

사업명 기재(소관 부처, 자치단체명 기재)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중복지원

 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1.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3.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4.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5. 교육 이수 확인증(㉮, ㉯ 중 택일)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8.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ㅇ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개발비 참여기업이 선정한 과업수행을 위한 계약 대상기업으로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아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사협·마을·자활기업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ㅇ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붙임 제2호 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지원신청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사회적경제기업

□ 1년차  □ 2년차    

지원신청연차사회적기업

□ 인증 1년차   □ 인증 2년차    □ 인증 3년차

신청기업

주관기관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신청기업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신청기업인증(지정, 인가, 

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신청기업인증(지정, 인가, 

인정)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업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신청기업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신청기업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업기업 유형 □ 시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신청기업(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각 기업명






과거지원법인등록번호






과거지원사업자등록번호






과거지원기 지원횟수






과거지원기 지원총액






사업

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개발신청

개요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사업

개발신청

개요                원

                       원

                원

사업

개발신청

개요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 홍보 □ 광고 □ 마케팅

사용용도□ 시장수요조사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사용용도□ 특허출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사용용도□ 교육훈련비

□ 기타(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예비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예비

사회적기업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인증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인증

사회적기업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인증

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마을기업기타(        )

.   .   .

   .   .   . ~     .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자활기업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자활기업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자활기업기타(        )

.   .   .

   .   .   . ~     .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타 부처, 자치단체 소관 

사업명 기재(소관 부처, 자치단체명 기재)

.   .   .

   .   .   . ~     .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광역자치단체장  귀하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2)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참여기업(2)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참여기업(2)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참여기업(2)상시근로자수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참여기업(2)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참여기업(2)(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3)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참여기업(3)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참여기업(3)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참여기업(3)상시근로자수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참여기업(3)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참여기업(3)(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4)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참여기업(4)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참여기업(4)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참여기업(4)상시근로자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참여기업(4)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참여기업(4)(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5)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참여기업(5)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참여기업(5)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참여기업(5)상시근로자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참여기업(5)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참여기업(5)(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 구비서류

<제출서류>

 1.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3.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4.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5. 교육 이수 확인증(㉮, ㉯ 중 택일)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8.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ㅇ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개발비 참여기업이 선정한 과업수행을 위한 계약 대상기업으로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사협·마을·자활기업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ㅇ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붙임 제3호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 홍보 □ 광고
□ 마케팅

사용용도□ 시장수요조사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사용용도□ 특허출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사용용도□ 교육훈련비

□ 기타(        )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붙임 제4호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1차 교부

2차 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붙임 제5호서식】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예

□아니오

2, 임금등 체불이 있나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붙임 제6호서식】

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



Ⅰ. 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명


조직유형

작성요령1 참조

설립일

작성요령2 참조

주 업종

작성요령3 참조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지정)번호

작성요령4 참조

인증(지정)유형

작성요령4 참조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작성요령5 참조

기업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

기업의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매출액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영업이익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고용현황

(단위: 명)총 근로자 수




고용현황

(단위: 명)취약계층




본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자                       (서명)


※ 작성요령


□ 공통사항

 ㅇ 신청서 첫 번째 장은 1장 이내 기재(중요내용 요약, 편집가능)

 ㅇ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23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22년)을 의미

 ㅇ 지표별 안내사항 참조(파란색 음영: 예시, 측정기관 의견 기재 후 삭제)


□ 신청서 첫 번째 장

 1. 조직유형

  - ①인증 사회적기업, ②예비 사회적기업, ③(사회적)협동조합, ④마을기업, ⑤자활기업, ⑥기타(소셜벤처, 창업팀 등) 중 택 1

 2. 설립일: 기업의 설립 ‘연월일’ 까지 기재 (예시: 2019.1.1.)

 3. 주업종: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상 대분류에 따라 기재, 복수업종을 영위

    하는 기업의 경우 주력업종(매출액 40% 이상)을 기재

업종 분류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광업(B)

3

제조업(C)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

건설업(F)

7

도매 및 소매업(G)

8

운수업(H)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

금융 및 보험업(K)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

교육 서비스업(P)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21

국제 및 외국기관(U)


 4. 인증(지정)번호 및 인증(지정)유형: (예비)사회적기업만 기재

 5.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2. 측정지표

측정지표

1. 혁신노력도 (10점] 


판단기준

내 용


과정의 혁신


혁신의 결과






* 최근 2년(2021년, 2022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최근 2년간(2021년, 2022년)의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의 노력과 그 결과를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

  - 착안사항 항목을 모두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되는 항목만을 기재


  

판단 기준

착안사항

과정의 혁신

① (사회문제 해결노력) 기업이 직시하는 사회문제 및 해결노력·활동 등

② (제도개선 노력) 권한 위임, 프로젝트 조직, 의사소통 구조, 유연근무제 및 시차출퇴근 등 기업운영제도 개선노력 내용 등

③ (전문인력 도입)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조직의 운영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내역 등(전문인력 자격사항은 기업특성을 고려하여 판단)

④ (사내제안 및 외부의견) Bottom up 방식의 사내제안을 통한 프로젝트 또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외부의견 수용 내용 등

⑤ (경영시스템 개선) 경영컨설팅, 경영혁신 관련 자문, ERP시스템 및 그룹웨어 도입 등 경영 시스템 선진화 추구 내용 등

⑥ (시장 및 기술 분석노력)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동향분석 또는 시장확대를 위한 고객수요 파악, 경쟁사 분석 내용 등

⑦ (R&D 투자)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수행 내용 및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등

⑧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혁신노력 기재

혁신의 결과

① (사회문제 해결노력 결과)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노력에 따른 결과·실적 등

② (신상품도입 및 수익발생) 신상품 도입 내용 및 수익발생 유무 등

③ (고객만족도 증가율) 고객만족도 조사유무 및 만족도 증가내용 등

④ (자원절감) 제조공정·제조시간 등 사업운영에 따른 자원 절감내역 등

⑤ (이용자 수 증가) 혁신활동을 통한 이용자 수 증가내역 등

⑥ (기술적 성과) 특허, 상표권, 지적재산권, 실용신안 내역, 기업 수상실적 등

⑦ (혁신 제품·서비스) 기존 시장에 없던 혁신제품·서비스 출시 내역 등

⑧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결과 기재



○ 증빙자료 

 - 기업이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 증빙이 안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측정지표

2.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15점)



판단기준

내용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

[취약계층 근로자(  )명 / 전체 유급근로자(  )명] * 100 

= (    )%



취약계층 근로자 급여총액(   )천원 / 취약계층 근로자(  )명 = (      )천원

내부운영의 사회가치사회적 가치 실현노력


내부운영의 사회가치근로자 보건 및 안전


내부운영의 사회가치고용의 질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제품

서비스

생산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제품

서비스판매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이용자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기타




* 2022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판단기준

착안 사항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 필수 확인사항(유형별 ① / ②  중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

 ①번: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으로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가형), 혼합형은 ①번항목만 작성

 ②번: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없는 기업으로 ①번 해당기업 외에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은 ②번항목만 작성


①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

 - (고용) ’22.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상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수

 - (임금) ’22.12월 입금대장 상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 입금 기재

 ※ 증빙자료: 고용보험내역, 임금대장, 근무시간표 등(취약계층 구분, 총 근무시간 명시)

② 사회적 가치 실현노력: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없는 기업

 -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 및 미션·비전 등에 따라 추진한 관련 활동내역을 기재 

③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근로자 보건·안전 위한 노력도 기재

 ※ 증빙자료: 정기적인 보건(위생)안전관련 교육 실시내역, 무료 건강검진 실시내역, 임직원 건강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내역 등

④ 고용의 질: 기업 고용정책 및 근로환경 개선 노력도 기재

 - 취업규칙 내 취약계층 및 여성근로자 차별금지 조항, 일·가정양립 정책 및 유연근무제 활용사례,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활동 사례 등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 등 기재

※ 증빙자료

  •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취약계층 및 여성근로자 차별금지 조항 유무 등
  • 학자금 지원, 사내 문화 프로그램, 복지 증진위한 활동 지원내역
  • 각종 복지시설 확충 등 관련지출 내역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 필수 확인사항(① / ② / ③ 중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

 기업은 3개 항목(제품·서비스, 이용자, 기타) 모두 작성할 필요 없으며, 항목별 실적이 있는 기업만 기재하고 조사자는 기재된 내용의 수준에 따라 정성적 평가(총점 10점내에서 1점 단위로 점수부여)


【 기업 작성예시 】

구분

내용(예시)

제품

서비스

생산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생산단계에서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예) 제품생산시, 지역농가와 직접수매계약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예) 친환경소재 원료(또는 폐기물재활용)사용으로 환경오염 예방

제품

서비스판매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판매단계에서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제품·서비스를 할인하여 판매

(예) 제품·서비스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환원 

내용: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활용하여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예) 공정무역 제품사용을 통해 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에 기여

(예) 위안부피해자 인식확산, 전기차 환경보호, 텀블러 자원절약 등

상기 기재된 내용 및 예시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항 등을 기재


 ※ 증빙자료

  • 제품·서비스 소개서(홍보 브로슈어 등), 생산·판매에서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관련실적 증빙자료
  • 이용자가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및 파급효과 등 증빙자료 



측정지표

3.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10점)



판단기준

내용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부가적인

일자리창출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구성원 성과급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교육훈련비용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시설비투자 등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사회적경제

조직에 투자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자역사회에 투자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기부실적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자원봉사실적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2022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판단기준

착안 사항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①부가적인 일자리 창출: 측정대상연도(2022년)와 전년도(2021년)의 유급근로자 총원과 비교하여 증가 유무를 기재(고용보험내역 등재인원)

 - 증빙자료: 2021, 22년도 12월 고용보험내역(또는 유급근로자 명부)

②구성원 성과급: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 성격의 구성원 금전지급 내역을 의미하며, 성과급 지급 유무를 기재

 - 증빙자료: 2022년도 직원 임금대장(또는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

  * 상여금, 워크숍 비용, 명절선물 등의 직접지급 외 내역은 지양

③교육훈련비: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내역 기재

 - 증빙자료: 직원 대상 교육비(금전) 지원내역 증빙자료 일체

④시설투자비: 근로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투자 내역 기재

 - 증빙자료: 금전적 시설비 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①지역사회 재투자: 기업이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투자·후원·기부한 금액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2년 내)

②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2년 내)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ㅇ 주 사업영역 외에 조직의 인력·시간 등을 활용한 비금전적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한 내역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비금전적 역량활용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2년 내)



○ 증빙자료 


  - 조직 내부활용: 2021, 2022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2022년 12월 임금대장 및 성과급 지급내역 증빙자료, 2022년 직원대상 교육비 지급내역, 2022년 시설비 투자내역 등

  - 조직외부활용: 기부금 영수증,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 기타활용: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사회공헌(봉사활동) 결과자료(사진, 보고서, 공문 등)

  -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증빙이 안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측정지표

4.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화의 협력 수준 (5점)




협력기관

협력활동

횟수













* 2022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판단기준

착안사항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수준 

① 협력기관에 해당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협의체는 이들 조직의 네트워크(당사자조직)를 의미

② 협력활동의 인정범위는 기업의 주 사업영역과 관련된 활동만 인정합니다.  

   (주 사업영역 외 기관차원의 봉사활동 및 대표자 재능기부 등은 불인정)

③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 협력활동을 지향합니다.

   (연 1회 이상, 활동내역 증빙자료 없을 시 불인정)

④ 사회적경제기업 간 구매·판매실적도 협력활동 내용으로 인정

지역사회와의

협력수준

① 지역사회는 기업소재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전국 범위를 의미

② 협력활동 인정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당사자조직 협의체 외에 모든 단체를 의미합니다.  

  * 정부부처, 광역․기초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회복지법인 등

③ 지역사회 기관 간 정기적 판매·구매실적은 협력활동으로 인정합니다.

④ 또한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 협력활동을 지향합니다.(연 1회 이상, 활동내역 증빙자료 없을 시 불인정)



【 기업 작성예시 】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OO

사회적협동조합

돌봄서비스 표준화 및 브랜드화,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분기별 1회

□□

사회적기업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지, 미술, 감각 재활 등 일상훈련 공동프로그램 진행

연 1회

OO대학교

인재 양성과 기술․경영 혁신 도모 산학 

협력 (관련 전공 인원 교류 및 교육)

연 1회

OO구청

도시 농업 운영 프로그램 사업 

연 1회

OO 어린이집

무료 영유아발달 선별 검사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 2회



○ 증빙자료 

 -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회의록, MOU문건, 보도자료, 활동사진, 회의 참석 공문, 협력활동 보고서 등)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 맺은 MOU,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의 협력활동 보고서, 보도자료, 회의록, 활동사진 

 - 기타 기업이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기업이 제시한 실적은 증빙서류로 확인된 건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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