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조합]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안내(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이 사회적기업 대상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관심있는 (예비)사회적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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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취업 취약계층이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지원 내용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work.go.kr/kua) 또는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붙임파일 참조)
유형
기본 내용
참여자
참여기업
체험형
2개월 이내, 30일 간 직무체험
교통비 등 실비(1일 2.1만원)
멘토링 수당(1인당 10만원)
인턴형
최대 3개월, 근로계약
임금 지급
인건비(월 183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업 안내 전단지.pdf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38길 19 2층E-mail. master@eastse.net TEL. 02-969-9936 FAX. 02-969-9937
ⓒ 동대문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이 사회적기업 대상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예비)사회적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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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취업 취약계층이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지원 내용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work.go.kr/kua) 또는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붙임파일 참조)
유형
기본 내용
참여자
참여기업
체험형
2개월 이내, 30일 간 직무체험
교통비 등 실비(1일 2.1만원)
멘토링 수당(1인당 10만원)
인턴형
최대 3개월, 근로계약
임금 지급
인건비(월 183만원)
멘토링 수당(1인당 10만원)